청약 가점 계산법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점수로 매겨 84점 만점으로 합산해요. 국민주택은 순위 안에서,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가점제 물량에서 이 점수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1.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만 30세부터(만 30세 이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기간이에요.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인정됩니다.
| 기간 | 점수 |
|---|---|
| 해당 없음(유주택자)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2년 | 4점 |
| 2~3년 | 6점 |
| 3~4년 | 8점 |
| 4~5년 | 10점 |
| 5~6년 | 12점 |
| 6~7년 | 14점 |
| 7~8년 | 16점 |
| 8~9년 | 18점 |
| 9~10년 | 20점 |
| 10~11년 | 22점 |
| 11~12년 | 24점 |
| 12~13년 | 26점 |
| 13~14년 | 28점 |
| 14~15년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2. 부양가족수 (35점 만점)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예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직계비속(자녀, 미혼)이 대상이고,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 부양가족수 | 점수 |
|---|---|
| 0명(본인만)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에요.
| 가입기간 | 점수 |
|---|---|
| 가입 전 | 0점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1년 | 2점 |
| 1~2년 | 3점 |
| 2~3년 | 4점 |
| 3~4년 | 5점 |
| 4~5년 | 6점 |
| 5~6년 | 7점 |
| 6~7년 | 8점 |
| 7~8년 | 9점 |
| 8~9년 | 10점 |
| 9~10년 | 11점 |
| 10~11년 | 12점 |
| 11~12년 | 13점 |
| 12~13년 | 14점 |
| 13~14년 | 15점 |
| 14~15년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헷갈리기 쉬운 것들
- 무주택 기준일 —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지금 무주택이면 그 시점부터 다시 기간이 계산돼요. 다만 소형·저가 주택 등 예외 규정이 있으니 애매하면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인정 요건 —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부모는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인정돼요. 단순히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 가점제와 추첨제 — 민영주택은 전용면적·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달라요.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는 지원해볼 만해요.
- 재당첨 제한 — 가점이 높아도 최근 당첨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어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 자격·점수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