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치금, 얼마면 되나요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예치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민영주택 청약 자체가 안 돼요. 지역·전용면적별로 얼마가 필요한지, 왜 이게 가점이나 자격진단과는 별개인지 정리했어요.
1. 예치금은 가점과 다른 조건이에요
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은 당첨 순위를 가르는 점수고, 예치금은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를 가르는 조건이에요. 가점이 70점이어도 예치금이 기준액에 못 미치면 그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축이라 집랩 가점 계산기·자가진단 어느 쪽도 이 조건은 다루지 않았어요.
2. 지역·전용면적별 기준액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기준은 신청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져요(단위: 만원).
- 85㎡ 이하 — 서울·부산 300 / 기타 광역시·세종 250 / 그 외 시·군 200
- 102㎡ 이하 — 서울·부산 600 / 기타 광역시·세종 400 / 그 외 시·군 300
- 135㎡ 이하 — 서울·부산 1,000 / 기타 광역시·세종 700 / 그 외 시·군 400
- 모든 면적 — 서울·부산 1,500 / 기타 광역시·세종 1,000 / 그 외 시·군 500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두면 전용면적 제한 없이 어떤 주택형이든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85㎡ 기준만 채웠다면 102㎡ 이상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어요.
3. 신청 지역 기준이에요 (거주지 아님)
예치금 기준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건설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지방에 살아도 서울 공고에 신청하려면 서울 기준(300/600/1,000/1,500만원)을 채워야 해요.
이 계산이 알려주지 않는 것
- 국민주택(공공분양)은 해당 없어요 —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청약통장에 매월 약정한 금액을 얼마나 오래·성실히 납입했는지(납입 횟수·저축총액)로 순위를 매겨요. 예치금 기준 자체가 민영주택 전용이에요.
- 1순위 나머지 조건은 별개예요 — 청약통장 가입기간(수도권 1년·비수도권 6개월 등)·세대주 여부 같은 다른 1순위 조건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격 자가진단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예치금은 신청 전날까지만 채우면 돼요 — 미리 오래 넣어둘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마감 시점과 예외 규정은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어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 기준표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최신 기준과 예외 규정은 청약홈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