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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자격 자가진단(자격 5가지 가이드)의 1번 문항 "무주택 세대구성원인가요"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외가 많아요. 헷갈리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1. "세대구성원"에 누가 들어가나요

내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가 따로 돼 있어도 항상 같은 세대로 봐요. 나와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손자녀(직계비속)는 나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함께 올라와 있을 때만 세대구성원에 들어가요. 반대로 형제자매·동거인·친척은 같은 등본에 있어도 법적으로는 세대구성원이 아니에요 — 그 사람이 집을 갖고 있어도 내 무주택 판정에는 영향이 없어요.

"무주택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다른 조건이에요. 이 글에서 다루는 무주택 판정은 세대구성원 전체(나·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를 보고, 세대주는 그중 주민등록표상 대표자인지만 따로 보는 조건이에요 — 세대주 여부는 청약 자격 가이드의 "세대주인가요"에서 다뤄요.

2.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60세 이상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그 주택은 없는 것으로 쳐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같은 등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부모님 명의 집 때문에 무주택 자격이 깨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 노부모부양 특공은 애초에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조건이라 부모님 소유 주택도 그대로 심사에 들어가요.

3. 아주 작거나 싼 집을 갖고 있으면

전용면적이 작고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1채는 "소형·저가 주택 특례"로 무주택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같은 제53조). 기준은 아파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요.

  • 아파트 — 전용 60㎡ 이하 + 공시가격 비수도권 1억원 이하(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 아파트가 아닌 주택(빌라·다세대 등) — 전용 85㎡ 이하 + 공시가격 비수도권 3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

이 금액·면적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적은 숫자는 참고용이고, 내가 가진 집이 실제로 이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청약홈이나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가이드가 다루지 않는 것

  • 오피스텔·상가·분양권처럼 판단이 갈리는 자산 — 종류·시점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다르고 자주 개정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 세대 분리·이혼 직후처럼 복잡한 사례 — 개별 사정마다 판정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 정확한 공시가격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 글이에요. 내 상황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는 청약홈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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