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당첨은 됐는데 사정이 생겨서 분양권을 넘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매제한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왜 단지마다 기간이 다른지, 지금 기준이 뭔지, 내 단지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어요.
1. 전매제한, 분양권을 바로 못 파는 기간이에요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막는 제도예요. 주택법 제64조와 시행령 제73조가 근거 조문이고,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를 막기 위해 지역·택지 유형에 따라 기간을 정해 둬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어요.
2. 2023년 4월부터 기간이 크게 줄었어요
2023년 1·3 대책 후속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됐고, 이전 분양 단지에도 소급 적용됐어요. 개정 전 최장 10년(수도권)·4년(비수도권)이던 기간이 아래처럼 짧아졌어요.
- 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 비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제한 없음
이 구간은 2023년 4월 개정 당시 발표·보도된 기준이에요. 시행령은 추후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아래 3번처럼 내 단지의 공고문으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3. 내 단지 기간은 공고문에 적혀 있어요
지역·택지 유형 조합이 많아서 숫자를 외우기보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전매행위 제한기간" 항목을 바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개월·연 수가 명시돼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4. 기간 중에도 파는 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이혼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경매·공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직·파산 등 생업상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어요. 해당 여부와 절차는 분양 사업주체나 LH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동의 없이 전매하면 주택법에 따른 처벌이나 공급계약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역·택지 유형별 정확한 기간과 예외 인정 여부는 추정하지 않고, 항상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